은행 약관 개정시 사전심의 의무화

입력 2011-02-07 15:21
수정 2011-02-07 15:23


은행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자체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건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7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 검사 업무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시행된 은행법 개정안에서 은행의 약관 제.개정 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약관 조항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지를 금융회사가 자체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체크 리스트, 심사절차, 신고 서식 등을 마련해 약관 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중 허위.과장판매로 인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큰 상품에 대해서는 모집인이 모집 과정에서 보장내용, 면책사항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보험회사가 재확인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토록 했다.

보험료 및 약관대출금 횡령, 자동이체계좌 잔고 부족에 따른 보험계약 실효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입.출금, 보험금 지급, 약관대출 신청 및 상환 등 필수 안내대상은 조속히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하도록 했다.

또 보험설계사가 자동차 보험계약을 임의로 변경해 보험료를 유용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향후 보험사 검사 때 이 부분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특별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엄격한 대출 심사를 통해 민원 예방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했다.

일부 은행이 파산 면책자 등 저신용자에 대해 예금담보대출까지 금지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황을 점검, 불합리한 관행이 적발되면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