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수급자 카드 발급

입력 2011-02-07 10:10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기능을 겸비한 전용카드 발급 시범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로서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수급자의 경우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카드는 일반카드와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3가지 종류로 발급이 가능하며, 체크카드의 경우 신한과 우리, SC제일 은행, 우체국 계좌를 보유한 수급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수급자 300만명 시대에 걸맞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