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별적으로 설치된 중소 물류창고를 단지형으로 조성해 난개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중소 규모의 물류시설전용단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오늘(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중복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을 폐지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