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존 가맹사업 아니다" 최종판결

입력 2011-01-19 14:55
골프존의 업태가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월21일 스크린골프장 영업주

박모씨(48세)가 가맹사업법상의 영업지역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골프존의 사업형태는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달 14일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와 실질적으로 연관되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원고와 피고간에는 영업표지 사용권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원고가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사업자로서 피고의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어떤 사업이 가맹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포 디자인, 영업시간, 영업지역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 등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영업활동에 지원, 교육과 통제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의 영업활동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 박씨는 수원에서 스크린골프방 운영을 해오던 중 ㈜골프존이 가맹사업법상의 영업지역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으며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간에 발생하는 거래금의 성격을 가맹금으로 볼 수 없다”며 박씨가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