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입력 2011-01-14 10:11
금융위원회는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6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은 앞으로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됩니다.

삼화저축은행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지주사를 대상으로 한 매각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