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천안함 유족 금융지원 검토

입력 2010-04-19 13:50
수정 2010-04-19 13:50
은행과 보험업계가 천안함 희생장병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천안함 희생장병과 생존자에 대한 금융지원책

이 금명간 발표될 예정이다.

일단 금감원은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군 단체상해보장보험에 가입된 간부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하사 이상 군 간부와 가족들은 국방부의 단체상해보장보험을 통해 사망보험금과 입원 의료비 등을 지급받게 돼 있다.

보험금은 사망보험금과 상해후유장애가

최고 1억원이고, 입원의료비는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관련, 군 단체상해보장보험을 체결한 LIG손보 등 보험업계는 단체보험 사망금 지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관상 전사나 북한 등 외부 공격에 의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지만 사안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키로 결정할 경우 병원의 사망확인서 없이 국방부에서 발급한 서류만으로도 절차를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