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 가입자 정보수집 제한

입력 2010-04-16 10:30
앞으로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대출정보나 질병 관련 정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개인정보 조회 및 이용동의서''를 개정해 보험인수나 보험금 심사 업무와는 무관한 대출금, 질병 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보험 계약과는 관계없는 신용정보회사 등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제공기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보이용 동의가 선택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지난해 4월 개정된 신용정보법 등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 청구권을 반영해 계약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장기보험 기준에 맞춰 작성한 표준동의서를 자동차보험에까지 적용하면서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들이 가입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고객 정보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보험상품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손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