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감축사업장 연내 지정

입력 2010-04-14 14:50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목표 관리를 본격 실시합니다.

관리업체 약 600여개 사업장으로 업체 기준으로는 최근 3년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12만5천CO2톤, 에너지 사용량의 합이 5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업체, 사업장 기준으로는 각각 2만5천CO2톤, 1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사업장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정확한 배출량 파악을 통한 관리업체 지정에 중점을 둘 계획으로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 않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