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파방송·통신설비 일제단속

입력 2010-04-12 17:27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달 중순부터 5월말까지 11개 지방전파관리소와 동시에 불법 방송통신기기, 불법감청설비, 불법무선국, 이동전화복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무선조정 완구류, 어린이용 생활무선기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저가 수입 불법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감청설비와 이동전화 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주파수를 사용해 공공, 국가 통신운영에 간섭을 야기하는 불법무선국에 대해서도 단속합니다.

이와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신고 접수된 도박, 대출,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불법스팸 전송자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02-518-1112)에 신고 접수된 이동전화 불법 복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강력히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방송통신기기로 의심되는 경우,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 : 무료전화)에 신고해 주도록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