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BIS비율 최저치 7%로 강화

입력 2010-04-09 11:15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 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최저치를 현행 5%에서 7%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3개월 미만 연체 여신까지 정상 여신으로인정했던 분류기준을 2개월 미만 여신에 대해서만 정상 여신으로 분류토록 강화했다.

다만 금융위는 총 자산 2조원을 초과하는 대형 저축은행부터 상향된 BIS비율을 우선 적용하되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선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의 제한을 현행 30%에서 내년 25%, 오는 2013년 20%로 축소하고 건설업종과 부동산업,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여신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한도를 초과한 PF 및 부동산 관련 대출액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둔 뒤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를 150%까지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체를 감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선 직접 관리.감독권을 행사키로 했다.

금융위는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선 여신전문금융회사 수준의 건전성 감독.공시.약관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형 저축은행은 1년마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2년마다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에서 시행중인 사외이사 모범규준도 저축은행 실정에 맞게 수정해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지금까지 2년마다 한번씩 실시됐던 대형 저축은행에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도 강화하는 등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모두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저축은행 부실 관련자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또 저축은행 부실로 늘어나는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이 고객 예금 보호를 위해 예보에 내는 예금보험료율을 현행 0.35%에서 0.40%로 인상키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저축은행 경영건전성 개선 여부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0.45%로 추가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상호금융회사의 합리적인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신설하고, 회사채의 경우 신용등급별로 보유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