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일대 서촌 한옥 보존지역 지정

입력 2010-03-11 10:18
종로구 효자동과 체부동 등 경복궁 서측 일대 한옥 보전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경복궁서측 일대 58만2천297㎡에 대한 ''경복궁서측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심의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옥이 4채 이상 연속하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한옥지정구역’으로 관리됩니다.

한옥 지정구역에 새로지을 수 있는 건물은 한옥으로 한정했고 주택 외에는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등만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한옥권장구역''에는 한옥 이외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와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제한합니다.

이밖에 자하문로, 효자로구역에는 1층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필운대길구역과 일반관리구역은 주요 생활가로와 주거지로 지정해 개발규모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