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KT 불법무선국 설치 검찰 고발

입력 2010-02-26 17:45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의 불법무선국 설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수도권과 충남지역의 3G서비스 측정조사과정에서 품질수치를 높이기 위해 불법무선국을 측정 예상지역에 설치·운용한 SK텔레콤, KT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적발된 불법무선국에 대해 전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7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수도권과 충남지역에 대해 불법무선국 단속을 병행해 3월까지 재측정을 마무리하고, 3G서비스의 전국 평가결과를 4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