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막판 진통

입력 2010-02-25 16:51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가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과 판매전문회사 신설 등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제외하고 통과시킨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오후 전체회의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2소위로 넘겨 오늘 오전 처리키로 했지만, 한은법 등 다른 쟁점법안에 밀려 심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소위 일정이 잡혀 있긴 하지만,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간 입장차가 여전히 커, 보험업법은 논의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금융위원회측은 이번 회기중 보험업법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가 말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라고 하면서도 정작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2월 국회에서 보험업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4월 국회로 넘어간다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여러 조치들은 올 연말께나 가서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급결제나 판매회사, DCDS(채무면제유예) 등 정무위가 결정을 보류한 쟁점 사항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언제 처리될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무위가 쟁점사항 처리를 위해 법안심사 소위를 네 차례나 열었지만, 지급결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보험업법 처리를 계속 미룬다면 법개정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정작 소비자와 국민의 권익보호에는 소홀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야깁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