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고용증대세액공제 법안 처리

입력 2010-02-24 20:4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세금을 깍아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함에 따라 세액공제제도는 이번 달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도 확실시돼 다음 달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는 청년 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