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확정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입력 2010-02-11 10:45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홍성표)는 지난 9일 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기존에 고령자, 여성실업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지원되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용회복확정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자 중에서 구직등록일로부터 일정실업기간(1~6개월)을 초과해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취업알선기관으로부터 알선받아 채용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채용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취업안내센터에 구직등록 후 미취업상태로 3개월이 경과된 신용회복확정자면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액은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월60만원, 이후 6개월간은 월30만원씩 지급돼 1년간 총54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