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사들이 이들 운전자에게 자기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거나 보험료 할증 기간 및 할인 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는 것이지만 사고 과실이 없는 선량한 운전자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11일 가해자 불명 사고가 증가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해자 불명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운전자가 내는 자기 부담금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자동차보험 가입 때 자기 부담금을 5만원 내기로 약정하면 차량 수리 횟수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5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수리 비용은 보험사가 지급한다.
이를 가해자 불명 사고 처리 횟수에 따라 연간 1회 때는 5만원, 2회 때는 30만원, 3회 때는 5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손보협회는 또 가해자 불명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간과 할인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