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마트폰 금융거래 안전대책 마련

입력 2010-01-06 18:39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따른 고객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감독당국이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은 보안위협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보호하고 적정한 보안기준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할 때 다단계로 가입자 확인절차를 거치고 로그인할 때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PC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이체를 할 때 적용되는 거래인증방법과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가 스마트폰 금융거래에도 적용됩니다.

스마트폰 금융거래 정보는 전 통신구간에서 암호화해 송수신 되도록 함으로써 정보유출에 대비하고 비밀번호 등 중요 입력정보가 유출되거나 변조되지 않도록 입력정보 보호대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러스 등 보안위협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코드 예방대책을 적용하고, 전자서명을 의무화해 고객이 거래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스마트폰 관련 새로운 취약점을 신속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제도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