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산 탄산칼륨 반덤핑 마진 대폭 하향

입력 2009-05-22 17:43
인도 상공부가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을 당초 통보된 6.83%에서 1.5%로 대폭 하향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업체들은 향후 5년간 약 291만달러의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통상부는 "인도 정부의 하향조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인도 당국의 덤핑율 산정방식의 부당성과 오류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우리나라의 기업, 특히 중소 수출기업이 반덤핑조사와 같은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로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반을 운영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 정부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기업은 외교통상부 수입규제대책반(02-2100-7691)으로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