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기름 팔면 주유소 등록 취소

입력 2009-05-21 17:48
훔친 유류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주유소는 이달부터 등록이 취소됩니다.

지식경제부와 대한송유관공사는 훔친 유류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주유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훔치는 도유범에 대해서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이뤄졌지만 훔친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