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의결

입력 2009-04-29 14:30
국회 기획재정위는 1가구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위는 투기지역의 경우 최대 45%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위는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남은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서초와 송파, 강남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같은 투기지역의 경우 부동산 투기우려를 막기 위해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재정위는 또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