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지주회사도 보험과 증권 등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 지주회사가 보험과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금융지주회사도 일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의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자본총액의 200%로 제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과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보유 한도를 5%로 제한한 규정도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