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기소되도 휴직급여는 '꼬박꼬박' 출연연 연구원들

입력 2016-10-14 08:54
금품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원들에 대해 휴직 급여가 계속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회 산하 25개 출연연의 '구속 기소자에 대한 휴직급여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검찰에 기소된 연구자에 지급된 휴직 급여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6개 출연연에서 금품수수·횡령·배임·사기 범죄 등으로 기소된 7명의 직원에게 1억475만원의 휴직 급여가 지급됐다.



이 가운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연구원과 재판이 진행 중인 2명을 제외한 4명의경우 각 짧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4개월까지 휴직급여가 지급됐다.



뇌물수수 및 사기방조 혐의로 해임된 A씨는 12개월 동안 2천142만원을 수령했으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해임된 B씨도 14개월 동안 3천173만원을 받아 갔다.



또 허위구매 및 금품수수 혐의로 파면된 C씨 역시 891만원의 휴직 급여를 받았으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파면된 D씨도 8개월간 880만원을 수령했다.



2014년 '기소휴직 관련조항'을 삭제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을 제외한 14개기관은 여전히 기소자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갖고 있는 것으로확인됐다.



김성수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공무원에게 국민의 혈세로 휴직 급여까지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기소휴직자에 대해 최종 판결 전까지 휴직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유죄가 인정될 경우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