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 시행

입력 2016-04-26 12:01
특허청은 26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역량을키우기 위해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식재산경영 기업으로인증하는 제도다.



신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특허기술 동향 파악,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점검 등 10개 분야를 심사해 70점 이상(100점 만점) 획득 기업에 인증서를 부여한다.



인증기업에는 특허·디자인 우선 심사, 특허·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 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인증기업은 지식재산경영 인증마크를 기업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경영 기업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8일부터 언제든지 온라인(www.ipcert.or.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