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바로잡는다'

입력 2015-07-22 17:00
특허청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지식재산권 표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발표했다.



지재권 표시는 제품에 사용된 지재권에 대한 정보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특허의 경우 특허법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라는 문자와 해당 특허번호를 물건, 또는 물건의 용기, 포장에 표시하도록 돼 있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큰 영향을 주고, 불필요한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며, 해당 기술분야의 중복투자 방지와 개량 발명을 촉진하는 등 의미가 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지재권을 표시하는 경우도 온라인 쇼핑몰, 신문·잡지, 광고 전단지 등에서 잘못된 표시사례가 다수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지재권 표시 실태조사 결과, 특허가 표시된 광고건 중에서제대로 표시된 경우는 57%에 불과했고, 허위표시가 6%, 나머지 37%는 미흡한 표시인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재권 표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국, 영국 등에서적용하고 있는 인터넷 특허표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품 또는 제품의 용기, 포장에 인터넷 주소를 표기하고, 해당 인터넷 페이지에제품에 대한 특허번호를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도 강화한다.



신고된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동일한 허위표시가 3회 이상 적발되면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국민의 오해를 사고 있는 지재권 출원 표시방법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출원'이라는 용어는 지재권을 획득하기 위해 원서를 낸다는 의미지만, 국민은지재권을 등록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재권 출원 표시를 할 때는 '심사중'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출원'이라는 용어를 '신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