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영어논문 그대로 특허 출원 가능

입력 2014-06-09 14:46
특허법·상표법 일부개정안 6월 중 공포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정리한연구노트 등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또 유명연예인이나 방송 프로그램 명칭이 무단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특허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과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중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특허법은 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영문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형식적기재 요건에 상관없이 출원할 수 있도록 출원 형식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국제특허출원은 실수로 오역한 경우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국어번역문 제출기간도 1개월 연장 가능토록 했다.



또 특허료를 내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회복료를 내면 회복이 가능하도록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발명을 실시 중인 경우에만 회복할 수 있었다.



개정 상표법은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던 자가 타인의 상표임을 알면서 선점할 목적으로 먼저 출원한 경우 등록 거절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연예인 명칭 등 타인의 상당한 투자에 의한 성과물을 상표로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고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있다.



유명상표와 관련없는 상품에 출원해 출처 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유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타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상표브로커 행위는 근절하고 수요자에게 알려진 가치 있는상표는 더욱 보호,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표제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