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입성 외국기업 25곳 중 9곳 상장폐지

입력 2016-09-29 09:50
외국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이 가능해진 2005년이후 국내 증시에 입성한 25곳 중 9곳이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 25곳 가운데 9개 회사가 상장폐지됐다.



국가별로는 중국 기업이 가장 많은 19곳(코스피 4, 코스닥 15)이 상장됐다가 7곳(코스피 3, 코스닥 4)이 상장폐지됐다.



일본은 코스피에 1개, 코스닥에 2개 기업이 상장됐지만 현재 코스닥에만 남아있다.



┌───────┬──────────────┬──────────────┐│ │ 코스피 │ 코스닥│├───────┼───┬─────┬────┼────┬────┬────┤│ │ 중국 │ 일본 │ 라오스 │ 중국 │ 일본 │ 미국│├───────┼───┼─────┼────┼────┼────┼────┤│ 상장 기업 수 │ 4 │ 1 │ 1 │ 15 │ 2 │ 2││ │ │ │ │ │ │ │├───────┼───┼─────┼────┼────┼────┼────┤│상장폐지 기업?│ 3 │ 1 │ 0 │ 4 │ 1 │ 0 ││ ? │ │ │ │ │ ││└───────┴───┴─────┴────┴────┴────┴────┘ 자진 상장폐지한 4곳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은 '감사의견 거절' '시가총액 미달'사유로 퇴출당했다.



거래소의 조치로 상장폐지된 5종목의 상장 당시 시총은 5천억원을 넘어 투자자들이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인은 피감 기업의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을 내놓는다.



의견거절을 받는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중국 섬유업체 고섬이 코스피에 상장된 직후 1천억원대분식회계 사실이 들통나 상장폐지됐다.



최근에는 중국원양자원[900050]이 허위 공시로 잇달아 문제를 일으켰다.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무위는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사건과 관련해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다.



전해철 의원은 "상장 주선인인 증권사가 제대로 실사하지 못한 채 기업에 유리한 실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한국거래소가 이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외국기업의 분식회계나 허위 공시 의혹을 조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만큼 부실한 외국기업의 상장 자체를 막는 데 한국거래소, 상장주관 증권사, 감사회계법인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