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대한전선 등 "한국전력에 594억 배상 판결"

입력 2016-07-08 17:54
LS[006260]는 한국전력[015760]이 전력선 입찰관련 부당 공동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자사 등 10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고 8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LS 등 10개사가 한국전력에 594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대한전선[001440], 가온전선[000500] 등도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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