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삼성그룹 고위 임원 9명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지난해 합병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관한금융당국의 조사가 무혐의 처리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작년 말부터 삼성그룹 일부 임원이 합병 발표 전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 뚜렷한 혐의점을 잡지 못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삼성 측이 합병 결정 사실을 발표하기에 앞서 외부 기관에 합병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임원들은 용역 발주 시점에 앞서 제일모직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이 인정되려면 혐의자들이 해당 주식을 산 시점이 미공개 정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특정 시점보다 뒤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아닌 다른 삼성 계열사 소속인 조사 대상자들이 직무상 그룹 내부에서 극비에 부쳐진 합병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고, 제일모직 주가가 합병 후에 크게 떨어져 시세차익을 누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조사를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임원진의 불공정 거래 혐의는 작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됐다.
거래 자료 등 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불공정 거래 혐의자를 잡아내는거래소는 삼성 임원 9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 직전인 작년 4∼5월 제일모직 주식 500억 원어치가량을 매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거래소 감시 시스템은 동일 IP 주소에서 일어난 유사 거래를 일단 한 사람의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상 초기에는 혐의 금액이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알려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작년 5월26일 합병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이 합병이 자산은 많지만 주가가 낮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고, 바이오 등 신사업 가치가 반영돼 주가가 고평가된 제일모직 주주에게는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 계열사의 주요 임원들이 합병 발표 직전에 제일모직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집한 것을 두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진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의 성격상 철저한 의혹 규명 차원에서 조기에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로 사건을 보낼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금융위가 이메일, 통화내역 확인 등내부 정보 이용 의혹을 정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단순 투자라는 조사 대상자들의 해명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깨끗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