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처벌"…'알쏭달쏭' 시장질서 교란행위 문답풀이

입력 2016-03-07 15:49
증권사에 근무하는 A씨는 B 기업의 법정관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B 기업과 계약관계에 있는 D 회계사에게 들었다.



A씨는 조만간 주가가 폭락할 것으로 보고 B 기업의 주식을 미리 팔아 손해를 덜었다.



하지만 A씨는 미공개 정보로 손해를 피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됐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받아 투자에 활용하면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간주해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7일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와 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의 변형된 유형으로 나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어떤 형태의 정보 제공과 공유가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금투협은 오는 10일 협회 3층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와 함께 이번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대상 정보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대상정보는 어떤 차이가 있나.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대상 정보는 상장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부 정보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공개매수 정보, 주식 등의 대량 취득·처분이나중지에 관한 정보다. 즉 1차 정보 수령자가 적용 대상이다.



반면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대상 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대상 정보 외에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해당한다. 미공개 정보규제에서 2차 이상 정보수령자와 해킹·절취 등 정보 도용자가 적용 대상이다.



-- 알고 지내는 기자로부터 발표되기 전의 정책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 정보를거래처에 전달하면 제재를 받나.



▲ 그렇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애널리스트(연구원)가 인수·합병(M&A) 추진 중인 상장사의 합병 후 예상 실적에 관한 조사 분석자료를 작성했다. 이를 공표하기 전 펀드매니저에게 제공했다면제재를 받나.



▲ 애널리스트가 내부자 등으로부터 상장사 M&A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받아 분석자료를 작성했다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펀드매니저가 기업탐방에서 얻은 정보를 기초로 펀드를 운용하거나, 다른 운용사에 정보를 전달하면 문제가 되나.



▲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시장에 떠도는 루머를 기관에 배포하거나 빠르게 시장에 대응하는 경우라면제재 대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나.



▲ 그렇지 않다. 합리적 근거 없이 시장에 떠도는 루머는 지정 금융투자상품의매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애널리스트가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들었다.



이 정보를 사내 전산망에 게시하면 제재 대상이 되나.



▲ 그렇다. 직접적인 권유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임직원이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도록 할 의도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다른 임직원이 그 정보를거래에 이용했다면 정보를 사내 전산망에 게재한 애널리스트는 1차 정보수령자로 기존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상장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공정공시 대상 정보를 들었다면 미공개 중요정보 1차 수령자가 되나.



▲ 미공개 중요정보 1차 수령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은 준내부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정부의 정책 담당자로부터 소관 정책정보를 전해들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되나.



▲ 정부의 정책 담당자로부터 전해 들은 정책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여부 또는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정보라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의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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