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막고자 금융당국이 회계사들의 주식 보유 제한을 강화키로 하자 일부 회계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11일 논평에서 "일부 회계사의 부당 이득 취득으로 인해 시작된 회계사의 주식 거래에 대한 제재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며 "잘못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맹목적 비난과 대책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있다"고 주장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문제에 대한 예방 조치는 필요하지만 주식 거래 전면 금지같이 아예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미공개 정보에 접근 가능한 직업군은 회계사뿐만이 아니라 변호사, 금융투자업자, 기자들도 있는데 어떤 집단도이런 방식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국의 주식 거래 제한 조치가 법률이 아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자율규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불법적이고 덧붙였다.
작년 공인회계사 30여명이 집단 가담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적발되자 당국은 회계법인에 속한 회계사가 자기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 업무를 하는 모든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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