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만 바라보는 거래소…새해 사업계획도 못세워

입력 2016-01-01 10:00
지주사 전환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무산 우려



새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거래소가 예년과달리 아직 사업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는 탓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애초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올 한해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공개(IPO) 준비 작업 등에 집중할 계획이었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도 최근 간담회 등을 통해 "(2016년을) 거래소 구조 개편을 완성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며 "체제 개편을 통해거래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 조직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혀 왔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바꾸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시장을 개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따라 경영지원본부를 비롯한 거래소 내 각 사업본부도 수개월에 걸쳐 지주회사 전환을 전제로 회사 분할과 지분 매각 등의 후속 조치를 포함한 새해 사업계획을 구상해 왔다.



하지만 작년 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사 소재지 명기 문제를 놓고 부산 지역과 비(非)부산 지역 의원 간에 의견이 엇갈리며 국회 통과가 무산된 탓에 이 같은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무위 소속 의원이 지주회사 본사의 소재지를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김정훈 의원을 비롯한 부산 지역 의원들은 본사 소재지를 명기한 규정의 삭제를 반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거래소가 지주회사의 본사가 계속 부산에 소재하도록 향후 정관에 명시하겠다는뜻을 밝히며 부산 지역의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법안은 국회 정무위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는 통상 매년 연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새해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2016년의 경우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어 일단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임시 사업계획을 승인받기는 했지만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가 어려울 경우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고 나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전념하게 되면서 법안 처리는 사실상 요원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법안 처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본사 소재지의 부산 명기 문제인 만큼총선을 앞두고 '표밭 관리'에 나선 부산 지역 의원들이 뜻을 굽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56년 3월3일 대한증권거래소라는 간판을 걸고 시작해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는 거래소 내부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은 상태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무산되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겠다는 거래소의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과 IPO 준비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고 있었는데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며 "내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짜서 뭐하냐는 자조도 나온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중요한 법안인데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가발목을 잡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