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 직원 일본 금융당국서 '과징금' 처분

입력 2015-10-23 18:31
미공개정보 이용해 日상장사 주식 취득



국내 증권사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일본상장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23일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직원 A씨는 네오위즈게임즈[095660]가 일본 상장사 게임온(GameOn) 주식을 공개매수(tender offer)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



A씨는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1년 9월14일부터 10월27일까지 다른 사람의계정을 이용해 818만9천600엔에 해당하는 게임온 주식 137주를 취득했다.



SESC에 따르면 A씨의 부당이득금액은 386만6천400엔(한화 3천618만원) 상당이다.



이번 사건은 SESC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 금융감독원 조사국이 함께 조사했다.



일본 금융당국과 국내 금융당국이 합동 조사를 벌여 미공개정보 사건을 처리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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