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시수요 확충 개선방안 구체적인 내용 추가해 종합합니다>>자산운용사 5% 지분 보고 완화…시장 규제완화 방안 검토
금융당국이 그리스의 구제금융 협상, 중국 증시의 급락 등 대외 요인이 한국 증시에 구조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것이라는 의견을 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낸 '최근 우리 증시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는 자료에서 "그리스와 채권단 간에 진행중인 협의,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의지 등을 볼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 증시는 여전히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증시가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충분한 내성(resilience)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의 다양한 금융자산 투자에 포괄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될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 자산형성 및 금융시장 수요기반을확충할 방침이다.
펀드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과세되지 않도록 매매·평가차익은 펀드환매시점까지 과세를 미루도록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형 개인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상품을 다양화하고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등연금제도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다양한 상장지수펀드(ETF) 출현을 위한 상품개발을 비롯해 상장 관련 규제 완화와 일반 펀드에서 ETF로의 편입규제룰을 완화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인 투자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랑보유공시 및 소유공시 보고기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단순 투자목적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하고, 주요 주주가 되면 매매 변동이 있을 경우 5일내보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이 경우 투자 전략이 노출되고 개인 투자자의 추종 매매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산운용사의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연기금처럼보유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공시할 수 있도록 보고기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임으로써 우리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신용공여 한도제한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운용자 규제를 완화하고, 1그룹 1사 원칙 등 진입규제를 낮춰 한 그룹에서 부동산, 실물, ETF 등 자산별로 특화한 여러 자산운용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penpia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