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도 감독 강화…사설메신저 기록 유지 의무화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안 발표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의 영업 관행 개선을위해 고삐를 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매도 리포트를 활성화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돼 온 채권시장 거래에도 손을 댈 예정이다.
금감원은 3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담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안을 발표했다.
◇ 증권사 신뢰도 제고…정례기구 신설 금감원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리서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의 정기협의체를 신설한다.
업계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정례기구로, 증권사 리포트의매도 의견 활성화 방안이 가장 먼저 논의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의견을 분석한 결과매수 의견이 90.9%(9만146건), 중립이 9.1%(8천978건)며 매도 의견은 60건으로 0.1%가 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정기협의체를 통해 업계 내부에서 관행 개선을 위한 자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도 의견을 내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가 특정기업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그 사실과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증권사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임직원 1인당 1계좌를 통한 자기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가 매매횟수, 투자 한도 등 내부통제 규정을 두고 있지만대부분이 자기매매 실적을 임직원 개별성과 평가에 연동해 반영하고 있어 과도한 자기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자기매매 관련 증권사 수수료 수입은 675억원으로 국내 증권사 전체 수탁수수료의 2.3% 수준이었고, 임직원 하루평균 자기매매 횟수는 1.8회로 외국계 증권사보다 0.1회 높았다.
금감원은 외국 감독규정과 업계의 의견 등을 참고해 각 증권사의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등 광고성 보도자료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상품 광고물에 QR코드 표기를 활성화해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마련하고 있다.
상품 판매직원을 대상으로는 고위험 상품 구조 등을 제대로 숙지하고 판매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각사 내규에 'KYP(Know Your Product) Rule'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더불어 65세 이상을 취약투자자로 구분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해 75세 이상 등초고령층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보호 절차를 도입하고, 상품 약관의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고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도 추가한다.
◇ 채권 시장 투명성 제고…소액거래 활성화 장외시장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거래 구조가 굳어진 채권시장의 인프라 개선도추진된다.
지난해 국내 채권 유통시장 거래량을 보면 장외시장이 약 66.3%(5천195조원)를차지한다. 장내시장 비중은 33.7%(2천644조원) 수준이다.
장외 채권 거래는 보통 기관투자자와 소수 브로커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이뤄진다. 특히, 금융투자협회의 채권전용거래시스템인 프리본드보다 야후 등 사설메신저를 통해 거래가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사설메신저의 경우 거래 관련 기록을 유지하지 않아 거래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거나 추후 문제가 생겨도 추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거래자가 사설메신저에서 주고받은 호가 정보는 금투협의 호가집중시스템에별도로 보고를 해야 하는 만큼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 거래 시 프리본드나 거래내역의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사설 메신저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투리 채권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거래단위(100억원)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프리본드에 100억원 미만 채권 거래전용 대화방을 만들어채권거래정보가 집중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금융투자업계의 부당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채권 및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불건전한영업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