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드림 "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5-04-13 17:47
해피드림[065180]은 한국거래소와 예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13일공시했다.



해피드림은 신청서에서 "회계법인이 표명한 '한정' 의견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상장폐지 시키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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