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을 적발한 건수가 63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3년 적발 건수(45건)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위반 정도가 중대한 21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18건), 증권발행제한(3건)의 제재를 내렸다.
가벼운 위반 사항(42건)에는 경고·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29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비상장법인의정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26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사항보고서와 발행공시 위반은 각각 24건(38.1%), 6건(9.5%)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강화하고 공시실태 점검 및 교육·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해 기업의 공시 위반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