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KT, 합산규제 따른 가입자 모집 영향 없어"

입력 2015-02-24 08:17
대신증권은 복수 유료방송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KT그룹의 가입자 모집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24일 전망했다.



개정안은 KT[030200]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는 합산 점유율이 33%를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은 3년 일몰제로 적용될 예정이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종적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KT는 가입자모집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2년 정도 가입자를 모집할 여력이 있고,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3년이 지나서야 3분의 1(점유율 33%)에 도달한다"며 "현실적으로 KT 그룹의 가입자 모집에 해당 법안이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또 KT렌탈 매각과 관련해 KT가 6천억원 규모의 매각 차익을 얻을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KT는 2년 동안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률과 원금을 합해 2천438억원을 지급하고, KT렌탈의 지분 42%를 인수해 지분 100%를 매각하는 거래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KT의 총 투입금액은 4천억원이며 매각 금액이 1조원이라면 차액은 6천억원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대신증권은 KT의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만6천원을 유지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