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상황 반영해 종합했습니다.>>
신일산업[002700]은 29일 이혁기 씨와 황귀남씨가 수원지법에 이사 감사 지위확인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황 씨 등은 개인투자자로 올해 초 경영권 참여를 선언, 신일산업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경영권 분쟁에 불을 댕겼다.
지난 1일 개인투자자가 주도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기존 대표이사와 감사를 해임하고 이 씨와 황씨를 각각 신규 대표이사와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했다.
하지만 상정 안건을 놓고 회사와 개인투자자 측이 갈등을 빚다가 회사가 장소를옮겨 따로 주총을 열었다.
회사가 주도한 주총에서는 기존 대표와 감사 해임 건이 모두 부결됐다.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