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부엘이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4-10-29 14:50
동부엘이디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법원은 다음 달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동부엘이디에 대한 채권신고를 받고, 이후 12월 23일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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