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회사채 현금변제율 놓고 사측-개인투자자 '격돌'(종합)

입력 2014-02-14 18:44



㈜동양[001520] 회사채의 현금변제율을 놓고 회사 측과 동양 사태 개인 피해자들의 격돌이 예상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자들의 모임인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회생계획안 2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회사채 개인 투자자들이 회생계획안을 직접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측인 ㈜동양의 회생계획안까지 모두 3건이 법원에 접수되는 셈이다.



㈜동양과 채권자 비대위는 ㈜동양 회사채 현금변제율에서 큰 폭의 의견 차이를보이고 있다.



채권자 비대위는 현금변제율을 50%로 제시하고 있다.



회사채 투자 원금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합계액의 50%를 2023년까지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50%는 출자전환을 거쳐 ㈜동양 주식으로 받는 방식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원금과 법정관리 개시 전 이자의 50%에 해당하는부분의 25%를 올해, 24%는 내년에 현금으로 받게 된다. 나머지 현금변제 금액은 2016∼2023년에 걸쳐 분할 변제 받는다.



채권자 비대위는 현금변제율을 똑같이 50%로 하되, 동양매직·동양시멘트[038500] 등 ㈜동양의 보유지분 가치 등을 달리 평가한 또 다른 회생계획안도 제출했다.



박창홍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동양의 조사위원인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동양시멘트 지분 가치를 주가가 가장 낮았을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 지나치게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회생계획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은 ㈜동양 회사채 투자자들의 현금변제율을 38%로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나머지 62%는 ㈜동양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날 ㈜동양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서 제시한 회생채권 대여채무에 대한현금변제율은 40%다.



이 계획대로라면 ㈜동양은 현금변제 금액 가운데 올해 9%, 내년에 27%를 변제하게 된다. 이후 2016년∼2023년까지 매년 8%를 상환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회생계획안과 비교하면 현금변제율뿐만 아니라 올해 상환하는현금변제 비율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다.



㈜동양 회사채의 최종 현금변제율은 법원과 채권단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종 조율을 마치고 2차 관계인집회를 열기까지는 한 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양증권[003470]을 통해 ㈜동양 회사채를 매입한 투자자의 99%는 개인으로 모두 2만7천981명에 달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