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고채 거래중단 회원사 주문오류 때문"회원사들 "황당한 거래소…믿고 거래 못하겠다"
14일 한국거래소에서 전산사고가 발생해국고채 3년물 거래가 2시간 가까이 중단됐다.
거래소는 전산사고 원인이 회원 증권사의 주문 오류 때문이라며 증권사측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해당 증권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이번 거래중단 사고는 시스템상 허점과 안일한 운영이 부른 '인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19분부터 오전 11시10분까지 1시간51분 동안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의 호가접수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채무증권 투자매매업을 인가받고 거래원 가인가 상태인딜러의 주문으로 인해 국채전문유통시장(KTS) 접수 프로세스가 이상 작동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새로 국채거래인가를 받은 바로투자증권에 아이디(ID)와 패스워드만주고 거래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탓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거래소 내부 기준에 따르면 바로투자증권은 '가인가' 상태로 ID와 패스워드는 있지만 거래는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이를 모른 채 거래를 시도하면서 권한 없는 딜러의 호가제시로 인식돼 시스템에 장애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한맥투자증권 주문사고도 알고리즘 거래 도입 직후 발생한것처럼 이번도 그런 것"이라며 바로투자증권의 미숙함에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소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바로투자증권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바로투자증권측은 거래소로부터 ID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당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로투자증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로부터 지난 5일 인가를 받았고, 12일 거래소 시스템 접속을 위한 공인인증서와 아이디를 발급 받았는데 '가인가'라든가 아직주문을 하지말라는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가 어떤 뜻으로 '가인가'란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은행이고객에게 공인인증서 발급해주고 막상 거래를 하니 '당신 때문에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시스템상 허점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채권 딜러는 "'가인가'란 용어가 쓰인 것을 보니 거래소측도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셈"이라면서 "권한이 없으면 호가 접수를 거부하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전산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2월에도 국고채 매매체결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5년물은 4시간, 10년물은 20분간 거래가멈췄다.
작년에는 7월 15일 코스피 지수 지연전송, 7월 16일 야간선물 옵션거래 마비, 9월 12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주권 등 183종목의 거래지연 등 무려 세 건의 사고가 잇따라 터졌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