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조작에 이어 기업 분식회계 등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최대 1억원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일 "기업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면서 "최대 1억원인 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6년부터 회계부정 제보자에게 건당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이 3천900만원(5건)에 불과한 데다 지난해에는단 1건의 포상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수천만 원 수준의 포상금을 위해 자리를 걸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은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 포착하기 어려운데,그간 신고 포상금이 적어 내부고발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