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봉 공개대상 집행임원까지 확대 가능성 높아
정부는 18일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이사보수 공개와 관련, 재벌그룹 총수 일가의 보수공개 회피 문제가 드러나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의 보수 공개 대상인 임원의 범위가 등기임원뿐 아니라집행임원의 개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날 "공개대상을 등기임원으로 정해 미등기 임원이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입법과정부터 제기됐던 것"이라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와 입법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벌 오너들이 기업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여하면서많은 보수를 받지만 보수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제도가 아직시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 정착을 위해서 노력한 뒤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어디까지를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볼 것인가는 판단하기어려운 문제"라면서 "(보수공개 회피가) 어쩌면 오너가 등기임원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9일부터 연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등기 이사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수 5억원 이상 등기임원들의 연봉 내역이 개별적으로 공개된다.
하지만 재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비롯한 재벌그룹 오너중 상당수가 미등기임원으로 보수 공개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 보수공개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의 경우 이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부회장, 이서현 제일모직[001300]부사장 등 일가가 모두 미등기 임원이며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만이 등기이사여서 보수 공개 대상이다.
신세계그룹도 정용진 부회장이 지난 2월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을 비롯해 일가 대부분이 미등기 임원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일단 제도 시행 후 문제가 드러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공개 대상이나 범위 등을 고치면 된다"면서 "보수공개대상을 '등기임원'에서 '집행임원'이나 '업무 집행 지시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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