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기업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제재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일호(새누리당) 의원이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선 올해 들어 8월까지 총 18건의 공시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거래소는 이 가운데 6건에 대해 총 1억1천6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1천600만원으로 전체의 13.8%에 그쳤다.
유 의원은 "2개 업체는 허위공시와 조회공시요구 불이행으로 이례적으로 큰 금액인 4천만원과 6천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으나 상장폐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되더라도 상장이 폐지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조항이악용됐다는 것이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 거래소는 2011년 56개 코스닥 상장사에 5억4천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으나 이중 4천700만원이 납부되지 않았고, 2012년에도 40개사에 3억5천100만원을 부과했지만 4천400만원은 징수에 실패했다.
유 의원은 "상장폐지 위기에 있는 회사들이 공시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재금 한도를 높일 뿐 아니라 실질적 제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