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11일 개정 상법에 따라 은행의 배당가능 이익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인수합병(M&A) 출자 여력에도 영향을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개정된 상법 462조와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기업은 이익배당 한도액을 계산할 때 과거와 달리 미실현이익을 차감해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은행의 경우 환율과 금리 변동으로 생긴 외환환산이익과 유가증권평가이익, 파생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한 파생상품평가이익 등 실제 실현된 이익이 아닌 회계상 평가익(미실현이익)이 커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헤지 거래가 크게 늘어날수록 회계상 이익과 손실이 함께 발생하는데 이익만 차감하다 보니 배당 가능이익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법 재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배당 가능이익 축소 논란은 M&A를 추진하는 은행들의 출자 여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DGB금융과 BS금융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인수 예비입찰에 참여한 상태인데 법 개정으로 은행 자회사에서 배당을 많이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배당이 어려워지면 M&A를 위한 BS금융과 DGB금융의 증자 규모는 각각 5천270억원과 4천760억원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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