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8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특권법'(=소위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380억원짜리 변호인단'을 국민 혈세로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사실상 '380억원 국고 횡령'"이라고 말했다.
조작기소 여부는 이 대통령이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직접 다퉈야 할 문제라는 주장도 내놨다. 한 의원은 "조작기소 주장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걸 혈세 380억원을 들여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다른 특검법과 비교해도 몇 배 더 세금을 쓴다"며 "제가 예결위 질의에서 '뭐가 조작이냐'고 물어도 아무도 답 못했듯이, 뭘 수사해야 할지도 몰라서 월급 루팡하며 손가락 빨아야 할 것이 뻔한데 혈세 380억원을 쓴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작성한 조작기소 특검법 비용추계서에는 특검 임명과 수사 활동 등에 총 380억56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됐다. 인건비가 155억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운영비 151억9900만원, 사무실 임차료 58억5100만원, 시설비 15억4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380억5600만원은 최종 확정된 예산이 아닌 국회의 법안 심사 이전에 산출된 추계액이다. 지난 5월 비용추계서 작성 이후 국회 의결 과정에서 특검 인력 구성 등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특검 운영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기존 추산치와 달라질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