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노조, 6일 2차 파업…회사 "환자 피해 방지에 최선"

입력 2026-11-04 20:26
수정 2026-11-04 20:35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오는 6일부터 2차 파업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 닷새간의 1차 파업에 이은 후속 쟁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 참여 인원은 약 400명 내외가 될 예정"이라며 "QC테스팅(품질시험) 부서, QA(품질보증) 부서, 물류 부서, 생산 부서 중 간접지원 직무(생산 일정·기록·자재·공정 운영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상자"라고 했다. 이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지키며 공정 파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가 말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지난달 나온 파업 금지 가처분 2심 결과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인천민사1부(재판장 권순민)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이 사건 가처분 항고심에서 '생산과 관련된 공정 전체에서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노동조합법 38조 2항은 '보안작업(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작업)'에서의 파업을 금지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공정 전체가 이 조항에서 말하는 '보안작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회사 측은 "원만한 임단협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고 있으며, 교섭을 통한 합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노동조합이 파업 확대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건설적인 대화와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환자와 고객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 운영 및 품질 안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생산라인이 아닌 부문에서 하는 파업은 회사가 대처하기 비교적 용이하다. 문제는 이번 2차 파업이 길어져서 새로운 세포주 해동이 필요할 때다. 파업 금지 가처분 2심은 생산공정 내 파업을 금지하면서도 ‘쟁의 기간에 새로 해동한 세포주에 대한 작업’은 금지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미 해동해 놓은 세포주의 수명이 다해 새로운 세포주 해동이 필요하게 되면 생산공정도 파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세포주 해동이 필요할 때까지 파업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미 해동돼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세포주가 모두 사멸하려면 수개월 이상 걸린다. 노조가 세포주 해동 작업을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파업의 고삐를 좨야 겨우 생산라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파업하는 직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 담당 직원이 피해를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