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고양창릉서 '지분적립형' 284가구

입력 2026-11-04 17:10
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다음달 경기 고양창릉에서 처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8·13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고양창릉 S-2블록 1057가구 중 284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나온다.

지분적립형은 입주 때 분양가의 25%를 내고 20년간 4년마다 15%씩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취득 시기를 최대 1년 늦출 수 있다. 미취득 지분에는 인근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차료를 낸다. 수도권 공공분양 평균 분양가(5억1000만원)를 기준으로 초기 부담금은 1억2800만원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출이 도입되면 7700만원까지 줄어든다. 전매제한은 10년, 실거주 의무는 5년이다.

이익공유형Ⅱ는 분양가의 70%(최대 5억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의무적으로 대출받는 구조다. 금리는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고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주택 매각이나 대출 상환 때 시세차익을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기금과 나눈다. 기존 나눔형과 달리 일반 시장에서 자유롭게 팔 수 있다. 국토부는 연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두 유형 모두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753만원(맞벌이 1507만원) 이하, 총자산 3억6200만원 이하가 청약 요건이다. 국토부는 LH의 2027년 분양계획에 해당 물량을 포함할 방침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