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유족이 약국에 폐기를 요청했던 약상자 속에서 현금 3000만 원이 발견돼 경찰과 약국 직원의 협조로 무사히 반환됐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시 아라파출소에 "폐기 요청을 받은 약상자 안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습득했다"는 관내 약국 직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약국 직원은 당일 낮 한 여성 고객으로부터 "사망한 남편이 복용하던 약상자를 폐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후 약품을 분류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별 약봉지마다 나뉘어 보관돼 있던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약상자를 맡긴 60대 여성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상자 내부에서 발견된 찢긴 약 처방 봉지에 적힌 사망자의 이름을 단서로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튿날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3000만 원 전액을 전달했다.
조사 결과 해당 현금은 생전 택시기사로 근무했던 A씨의 남편이 투병 전 모아둔 자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돈을 돌려받은 A씨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투병하다 사망하면서 경황이 없어 약상자 내부에 현금이 보관돼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부주의로 잃어버릴 뻔한 소중한 자금을 찾아준 약국 관계자와 경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