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상한이 50% 이상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은 기존 660㎡에서 1000㎡로 51.5%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은 기존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과 층수 제한에 막혀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과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완화된 면적과 층수 기준을 활용하면 기존의 획일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일반 주택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정북 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했다. 앞으로는 높이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 기준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택의 사용 공간도 넓어져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